


고용보험이란? |
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,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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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직업능력 |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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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* 고용보험 피보험자 *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*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 *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자(자체훈련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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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|
* 연간 지원한도액 -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내에서 지원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- 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* 지원 훈련비 및 숙식비 - 훈련직종에 따른 NCS기준단가에 훈련시간 및 기업규모별 환급비율을 곱하여 환급액이 산정됨. 1인당 환급액 : 훈련직종에 따른 NCS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기업규모별 환급율 * 기업규모별 환급율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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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절차 |
Step 1. 러닝웨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위탁 과정 검색 후 수강신청 - 수강신청 후 개강 확정시 담당자 안내에 따라 "훈련위탁계약서", "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" 서류 작성하여 제출 Step 2. 법인카드 혹은 법인명의의 전자계산서로 교육비 전액 납부 Step 3. QR코드 출결관리시스템 사전 준비 및 80%이상 참석하여 수료 후, 러닝웨이코리아로부터 교육비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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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* 출결처리 - 출결 관련 사항은 QR코드 출결관리시스템으로 처리 되므로, 아래 매뉴얼을 참조하여 사전에 HRD-Net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실명인증, 앱 설치
☞ 신청하러가기 : http://www.hrd.go.kr/hrdp/ma/pmmao/index.do ☞ QR코드 출결관리 매뉴얼(다운로드) - HRD-Net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실명인증은 PC로만 가능. 앱 로그인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필요.
-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실제로 수업 시작 전에 강의장에 도착하였더라도 회원가입/앱 설치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최종 출결체크시간이 훈련시작시간 이후로 넘어가게 되어 자동적으로 지각처리 될 수 있으므로, 철저한 준비 요망 * 수료기준 - 80%이상 출석 시 수료(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, 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) * 미수료시 - 미수료시에는 환급금 수령이 불가 * 수강평 입력 -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까지, HRD-Net에 로그인하여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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